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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2동

2025년 아동급식 지원 안내

작성자 :
영종2동
작성일 :
2025-01-20

□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등(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                 기타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
  •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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