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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영종2동
작성일 :
2025-02-1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7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10조 및 제98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5-15(2025. 2. 13.)]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의제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연안과(032-458-7143),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2.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82-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항만

항만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항만

인천남항

중구 신흥동3

69-2번지 일원

2,266,383.5

-

2,266,383.5

94.7.5

 

 

.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신설)

1)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신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04,145.0

204,145.0

-

-

신설

A

지원시설

배후유통시설

중구

항동7

82-7번지 일원

-

)90,425.2

90,425.2

-

-

B

후생복지시설

-

)1,402.5

1,402.5

-

선원복지회관 존치

C

옥외전시장

-

)33,374.6

33,374.6

-

-

D

주 차 장

-

)12,013.2

12,013.2

-

-

도 로

-

)22,057.6

22,057.6

-

-

녹 지

-

)44,871.9

44,871.9

-

보행로, 위령비, 체육시설 포함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D

지원시설,

도로, 녹지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2) 세부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신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204,145.0

204,145.0

-

-

신설

A-1

지원

시설

배후유통시설

중구

항동7

82-7번지 일원

-

)44,374.3

44,374.3

-

-

-

)20,358.7

20,358.7

-

-

A-2

-

)21,413.5

21,413.5

-

-

A-3

-

)4,278.7

4,278.7

-

성능검사소

A-4

B-1

후생복지시설

-

)1,402.5

1,402.5

-

선원복지회관 존치

C-1

옥외전시장

-

)18,612.2

18,612.2

-

-

C-2

-

)12,776.1

12,776.1

-

-

C-3

-

)1,986.3

1,986.3

-

-

D-1

주 차 장

-

)9,272.2

9,272.2

-

-

D-2

-

)2,741.0

2,741.0

-

-

도 로

-

)22,057.6

22,057.6

-

-

녹 지

-

)44,871.9

44,871.9

-

보행로, 위령비, 체육시설 포함

 

3)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신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건축물 용도

시설 규모()

건폐율/

용적률

비고

건축면적

지상층 연면적

높이

합계

-

85,426.57

196,520.57

-

-

-

신설

A-1

지원

시설

배후

유통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군사시설

42,840.02

118,694.93

6층이하

70%이하/

400%이하

-

A-2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20,051.49

36,212.14

2층이하

-

자동차관련시설

19,007.76

36,365.39

2층이하

-

A-3

자동차관련시설

3,000.34

3,000.34

1층이하

성능검사소

A-4

B-1

후생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526.96

2,247.77

5층이하

선원복지관

존치

 

4. 지형도면: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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