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2동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내
- 작성자 :
- 영종2동
- 작성일 :
- 2025-02-19
- 첨부파일 :
-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문.hwp (109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306호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인천 중구 소재지)
※ 지원제외 - 과거 5년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동일 건축물·소유자 기준) -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는 공용부지(옥상, 주차장 등) 내 설치하려는 경우 - 장소 협소, 일조량 부족, 안전 미확보 등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지원규모 : 10백만원(약 25개소)
다. 지원시설 : 미니태양광 445W 또는 890W(445W×2EA)
라. 지원금액(445W 기준)
구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총계 | |||
일반 | 지원비율(%) | 60 | 20 | 20 | 100 | ||
지원금액(원) | 난간형 | 6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옥상형 | 660,000 | 220,000 | 220,000 | 1,100,000 | |||
공동주택 中 | 단체* (10가구 이상) | 지원비율(%) | 70 | 20 | 10 | 100 | |
지원금액(원) | 난간형 | 700,000 | 200,000 | 100,000 | 1,000,000 | ||
옥상형 | 770,000 | 220,000 | 110,000 | 1,100,000 | |||
경비실** | 지원비율(%) | 80 | 20 | - | 100 | ||
지원금액(원) | 난간형 | 800,000 | 200,000 | - | 1,000,000 | ||
옥상형 | 880,000 | 220,000 | - | 1,100,000 |
* 공동주택에서 10가구 이상 같은 용량으로 신청할 경우 단체신청으로 인정
** 공동주택 경비실은 공동주택별 연간 최대 5개소로 제한(매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사업참여 신청 : 2. 24.(월) ~ 12. 5.(금)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보조금 지급 신청 : 2. 24.(월) ~ 12. 12.(금)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중구 경제산업과 산업에너지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다. 신청절차
① | 시공업체 선택 및 계약 (신청자 ↔ 시공업체) | ⇨ | ② | 신청서 제출 (시공업체 → 중구) | ⇨ | ③ | 지원결정 (중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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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미니태양광 설치 (시공업체) | ⇨ | ⑤ | 보조금 신청 (시공업체 → 중구) | ⇨ | ⑥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중구 → 시공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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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에서 선정한 참여업체 중 시공업체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 방문하여 설치예정 장소의 일조량, 안전공간,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 설치여건 확인 후 상호 협의하에 계약 체결 * 자부담금 업체에 선입금 확인 후 계약 성사 ② 업체의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가 사업신청서류(붙임1) 제출 ③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 대상자 선정(선착순 접수) ④ 미니태양광 설치 시행 - 사업 취소 희망시 사업취소신청서류(붙임2)를 제출해야하며, 서류제출이나 별도 협의없이 사업 미이행 시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신청인·참여업체의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⑤ 공사 완료 후 업체의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가 보조금 신청서류(붙임3) 제출 ⑥ 설치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3. 유의사항
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해야 함
나.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인천시 중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취소 될 수 있음
다. 인천시 중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중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라.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세대는「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제82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4항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 후 설치동의서를 수령하여 제출해야 함
마.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제품과 동급 품질의 제품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제품 생산업체 간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함(단, 제품의 단종이나 기타 사유로 동일 모델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급 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대체)
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미니태양광 설치 전·후 전력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사. 인천시 중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탄소배출권)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인천광역시 및 중구로 귀속됨
아. 시공업체는 설치 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의 무상 수리보증서를 발행하여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자. 공동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소유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사업 신청 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일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함
4. 기타
가. 본 사업은 선착순 방문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상황에 따라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388)로 문의바람
붙임 1.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식(별지 제1호 ~ 제6호)
2.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취소서식
3.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식(별지 제1호 ~ 3호)
4.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및 설치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