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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영종2동
작성일 :
2025-03-1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5 44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4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 정 이 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안 제15조제1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5)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43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총무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 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총무팀)

전 화 : 032)760-7154FAX 032)760-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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