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2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영종2동
- 작성일 :
- 2025-03-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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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hwp (66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5 – 446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안 제15조제10항)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5)
□ 의 견 제 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총무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총무팀)
▷ 전 화 : 032)760-7154〔FAX 032)760-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