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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2동

쓰레기배출요령 안내

작성자 :
영종2동
작성일 :
2025-10-31

쓰레기배출요령

  • 쓰레기봉투에 담아 당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배출시간 미이행,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 미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쓰레기비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연탄재는 완전연소 후 일반비닐봉투(투명한 봉투)에 담아 20:00 이후 내 집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분리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 배출은 내 집, 내 가게 앞에 수거일 1일 전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배출은 내집, 내 가게 앞에

      쓰레기 배출은 내집, 내 가게 앞에

      수거일 1일 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배출일 및 수거일배출방법봉투 종류배출품목
      일반생활 폐기물배출일:월,화,수,목,금,일(토요일 배출금지)배출시간:당일20:00 ~ 익일 02:00/은성개발:032-885-7922(신포,신흥,율목,동인천,개항,영종 전지역)/대한공해:032-884-3671(연안,도원,용유지역)일반 종량제봉투소각용(휴지,동물뼈 등)
      재활용품배출일:일,화,목-신포,동인천,개항,운서/월,수,금-신흥,율목,영종동,영종1,2동,연안,도원,용유배출시간:당일20:00~익일02:00/은성개발:032-885-7922/대한공해:032-884-3671재활용 전용봉투이물질이 묻지 않은(일회용비닐,필름류비닐,스티로폼,종이,병류,금속류)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일:일,화,목-신포,동인천,개항,운서/월,수,금-신흥,율목,영종동,영종1,2동,연안,도원,용유배출시간:당일 20:00 ~ 익일 02:00/은성개발:032-885-7922/대한공해:032-884-3671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납부필증 방식)*영종하늘도시 음식물 전용봉투
      소규모건설 폐기물수거일:화,목-신포,연안,신흥,도원,율목,동인천,개항/월,수,금-영종동,영종1,2,운서,용유업체에 전화 신고 후 배출/인성코퍼레이션:032-555-7972PP마대(30L,60L)각종 폐목재류,흙,도자기류(사기그릇)유리 등
      가정사업계 폐기물수거일:금-신포,연안,신흥,도원,율목,동인천,개항,영종(운북),영종1,2(중산)/목-영종(운남),운서,남북,을왕,용유어플접수:"에코바로"앱다운/업체에 전화 신고 후 배출-인성코퍼레이션:032-555-7972가정사업계용봉투(황색)(50L,75L)침구류,일회용품,가방류,놀이용 매트,폐장판(소각 가능한 제품)
      대형폐기물1구역:신포동(관동,중앙동,신포동,송학동,해안동,향동1-6가),동인천동(전동,인현동,내동),개항동(북성동,송월동)/2구역:신포동(사동,답동,신생동),신흥동(신흥동1-3가,선화동),율목동(율목동,유동),동인천동(경동,용동),도원동/3구역:연안동,신포동(항동7가)/월:2구역,영종1,2동,운서 화:1구역,영종동,용유 수:3구역,영종1,2동,운서 목:2구역,영종1,2동,용유 금:1구역,3구역,영종동어플접수 "여기로"앱다운/인터넷접수"여기로"검색/인터넷환불문의 여기로"032-518-1203/수거업체-명민산업:032-433-2343대형폐기물 스티커 1,000원권,5,000원권매트리스,전기장판,장롱,캐리어,책장,거울,쇼파 등 가구
      폐가전대형:높이1m이상 가전제품 또는 5개 이상 가전/소형:높이 1m미만 가전 제품(5개 미만)수거일 에약(방문 수거)환경부:1599-0903/각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배출무상수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컴퓨터,전기밥솥,다리미 등
      - 원도심,시내 문의처:자원순환과 760-7410(일반생활쓰레기), 7217(재활용), 7219(음식물)
      - 영종국제도시 문의처 : 친환경위생과 760-7697~8(일반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760-7697 (음식물)
      - 우리 구에서는 익일 주간수거(04:00~13:0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중 상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각 동별 대표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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