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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2동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영종2동
작성일 :
2025-11-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2.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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