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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구청 이레도 되는겁니가.?

작성자 :
박필현
작성일 :
2006-01-20
동인천 삼치골목 동사무소 옆에 주차를 8시에 넘어서 주차를 하였고 시간을 아는건 회사 퇴근 시간이 저녁7시30이고 서구 북항에 회사가 있어
가는 시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6시면 단속이 끝나고 특벽 단속기간이라도 저녁 8시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더 먼저 주차 되있던 차들은 견인이 안되고 저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견인되었던 장소는 동사무소 커브길이엇고 길건너는 주차도 못하는 단속 표지판이 잇었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심한것 같고 문자가 온게 11시 12분에 문자 가 와서 견인이 된것을 알게 되엇습니다.
경기도는 바로 문자를 주던데 이거는 어떳게 생각 하시는지 ......./
제가 넘얼울 해서 견인 당한장소에서 사진을 다 찍어 놓앗고
담당자 분인 이해되는 설명을 북탁 합니다, 저는 소송 까지준비 할려고 하니 회사 고문 변호사 한테 담당자 께서는 제가 이해핧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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