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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06-10-25
◦ 목 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 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고자 함

◦ 근거법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단,2006.2.9~2007.1.8(신고기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

◦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신고)후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하게 증축 및 대수선한

건축물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고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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