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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신고』로 포상금 받으세요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07-03-08
인권 유린의 온상인 성매매를 신고하시면『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 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 전화 국번없이 117
포상금 신고대상(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