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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봉사, 그 보람과 끝

작성자 :
최화성
작성일 :
2007-04-29
첨부파일 :
첨부자료 모 음.hwp (993 KB) 미리보기
저는 인천광역시 자조회 부회장 겸 중구 자조회 회장으로 7년간 역임한 최화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불합리한 일부 단체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횡포를 알리고 관련 지자체에 답변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리한 글일지라도 제 2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 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전말입니다.

1) 2007년 2월 인천시 여성협의회 월례회의 중, 강모 자조회 회장이 최화성 부회장을 제명하였다고 각 단체 여성회장님들께 발표함 ⇒ 2) 본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듣고 구정 이틀전인, 2007년 2월 15일 금요일에 강모 회장댁을 개인적으로 방문함 ⇒ 3) 강모 회장은 본인이 새로 가입한 개인적 친목회에 강모 회장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괘씸죄에 해당된다며) 친목회 탈퇴를 조건으로 내세워 제명처분을 보류 하기로 약속함 ⇒ 4) 강모 회장은 2007년 3월 20일 중구청으로 공문을 보내 본인의 해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 해임 사유에 대하여 ≫
첨부자료 1 (인천시 자조회가 중구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2007년 3월 11일 12시 (장소: 회장 자택) 인천광역시 여성자조회 이사회의에서 (이사 7명 중 6명 참석) 위 인천시 여성자조회 부회장 겸 중구회장 (최화성)은 회장 내임 중 회장으로써 수행하기 어려운 일에 연류되어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이사회의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임결의안이 통과 되어 해임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혹 1) 회장수행이 어려운 일에 연류되어 지장을 초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조회 정관 몇조 몇 항을 위반하여 제명된 것인지 정당한 해임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밝혀 주십시오

--- 자조회 강 모 회장측 해임 사유 : 2006년 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내용
--- 우리측 답변 내용 : 첨부자료 2 (선거관리 위원회의 공문)에서 말해주듯이 공직선거법 266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은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으므로 취임 또는 임용되는데 문제 없다는 내용을 선거관리 위윈회 측으로부터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과태료란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같은 맥락의 것으로 제가 법을 잘 몰라 죄송스럽게도 실수를 범하였으나(지난해 폐업중인 지인의 옷가게에서 염가의 옷을 하나 선물받은 것이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선거법에 휘말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일반 시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벌금을 부여받아 전과가 남는 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자료 2에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한참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들먹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혹 2) 이미 2007년 2월 월례행사 중 제명 통보를 한 후, 한 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인 3월 11일에 그것도 자택에서 이사회를 구성하여 논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매우 없어 보입니다. 이사회의 기록, 회의 자료를 자조회 측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의혹 3) 제가 소속된 7여년 동안 자조회는 이사회는 고사하고, 총회 한 번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부회장인 저도 이사회는 처음 들어봤고 이사진이 누구인지도 모를뿐더러 정관 어디에도 이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사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회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혹 4) 자조회 정관 제 13조 (총회권한, 첨부자료 3)-회원의 제명사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아닌 총회를 소집하고 본인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는 고사하고 해임건에 대한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단법인등의 큰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고 정관도 무시한 이와같은 주먹구구식 해임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강모회장에게 이에 관해 문의하자, 회장 개인이 정관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회장 개인이 회원도 모르는 사이 임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요? 도리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혹 5) 위의 사항들에 대해 자조회 강모 회장께 답변 요구서(첨부자료 4)를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회원이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여자로 태어나 격동의 시간들을 겪으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위해 남편과 아이들 뒤바라지만 하다가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스스로의 행복에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준 것이 여성단체였고, 이를 통해 자아성취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며 타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여성이 여성으로써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 자신이 일조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정말 열심히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시작한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7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힘없는 자의 설움” 입니다. 소수의 힘있는 사람은 법도 규칙도 없이 자신의 감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명예와 보람을 서슴없이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여성단체가 21세기 현 시점에서 이토록 주먹구구식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용납되는 세상이라면, 전 과연 제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요? ‘힘 있는 사람 비위는 잘 맞추고, 세상에는 법도 규칙도 필요 없으니 가정에 충실한 주부로만 살아라’ 라고 해야 맞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분들과 각 지자체 및 의회에서 여성의 권익과 역할을 존중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딸에게 세상엔 법과 질서가 존재하고 세상에는 여성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더불어 대한민국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각 단체 회원님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담당 부서의 공명정대한 조처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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