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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홍보자료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08-02-04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제도」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친환경인증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07.3.28 시행).

                                 

  ❍ 인증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증품을 재포장·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취소된 자는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설 및 대보름맞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말연시 선물용품 및 부정우려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 인삼, 장뇌삼, 홍삼, 건강식품, 송이버섯,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명예감시원과 함께 투명한 단속을 실시

  ❍ 대형유통업체, 제조업체 단속은 특별기동단속 2개반을 운영


 ※ 허위표시위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위반: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신고포상금:최하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부정유통신고: 1588-8112)


  세잎큐(농식품 안전안심서비스, SafeQ)에서는 무방문 안전성 검정 서비스로 고객의 편리를 도모합니다.

   

  ❍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정은 인터넷(www.safeq.go.kr)으로 신청, 료를 택배로 보내면 방문없이 검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검정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진위 확인도 가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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