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반상회
한미 FTA 관련 홍보자료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08-02-04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인증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07.3.28 시행).
❍ 인증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증품을 재포장·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취소된 자는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 연말연시 선물용품 및 부정우려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 인삼, 장뇌삼, 홍삼, 건강식품, 송이버섯,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명예감시원」과 함께 투명한 단속을 실시
❍ 대형유통업체, 제조업체 단속은 특별기동단속 2개반을 운영
※ 허위표시위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위반: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신고포상금:최하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부정유통신고: 1588-8112)
❍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정은 인터넷(www.safeq.go.kr)으로 신청, 시료를 택배로 보내면 방문없이 검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검정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및 진위 확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