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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쉐르빌에 사는데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1-17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게시판의 성격상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홈페이지 이용 시 민원제기는【민원신고】게시판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금산쉐르빌 앞 복덕방 개 짖는 소리 조치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소음·진동관리법」상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울음소리는 현행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중재 또는 피해보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환경조성과(☎760-773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중구청의 모든 공직자는 주민불편 해소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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