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율목동 주민자치회 운영 일부 세칙 개정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05-03
- 첨부파일 :
- 운영세칙(2025. 4. 29.).hwp (148 KB) 미리보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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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 |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 - 주간 : 3,700원(시간당) 야간 : 5,000원(시간당) |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 - 주간 : 4,000원(시간당) 야간 : 5,000원(시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