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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동

율목동 주민자치회 운영 일부 세칙 개정

작성자 :
율목동
작성일 :
2025-05-0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수강료)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11(수강료)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

 

- 주간 : 3,700(시간당)

 

야간 : 5,000(시간당)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

 

- 주간 : 4,000(시간당)

 

야간 : 5,000(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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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율목동 행정민원팀  (032-760-618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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