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동
율목동 주민자치회 운영 일부 세칙 개정
- 작성자 :
 - 율목동
 
- 작성일 :
 - 2025-05-03
 
- 첨부파일 :
 - 운영세칙(2025. 4. 29.).hwp (148 KB) 미리보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              |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       - 주간 : 3,700원(시간당)       야간 : 5,000원(시간당)  |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       - 주간 : 4,000원(시간당)       야간 : 5,000원(시간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