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평생학습센터”란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소재 또는 인터넷 상에 설치·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자료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032-760-7955)
- 최종수정일
-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