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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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금연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월~금, 09:00~18:00)
  • 비용 : 무료
  • 장소 : (원도심)중구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 (영종국제도시) 국제도시보건과 1층 금연상담실
  • 서비스 제공절차
  • 주기 지원내용
    등록, 시작전(1차상담) 금연 준비확인 및 등록절차, CO측정 등 흡연관련 검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행동요법 관련 지원용품 제공
    금연1주 (2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단증상 파악,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2주 (3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1개월 (4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6주 (5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금연2개월 (6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3개월 (7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6개월 (8차상담)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6개월 성공용품 제공


  • 문의전화
    • 보건소 금연클리닉 평일 09:00~18:00
      • (원도심) 760-6035, 6036
      • (영종국제도시) 760-6847
    • 국가금연상담센터 평일 0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전국) 1544-9030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사업장
  • 장소 : 각 사업장
  • 비용 : 무료
  • 내용: 사업장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4차 이후 문자, 전화 상담 실시

흡연예방교육 · 금연교육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장(50인이상)
  • 방법 : 교육 신청서 보건소 제출 → 일정 통보
  • 지원 : 교육 강의 및 흡연예방 홍보물
  • 내용 : 집단강의 및 방송강의
  • 문의전화 : (원도심) ☎ 032)760-6025 / (영종국제도시) ☎ 032)760-6843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12.12.8)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건물,학교,병의원,관공서,음식점,PC방,게임방 등)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 각 정부 및 지방 청사, 관공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등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포함)
    •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과 교과교습학원
    •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소,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기준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금연이미지, 금연시설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정보 포함
  • 흡연실 설치하는 기준방법 : 가급적 실외공간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설치
    • 실외공간은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이거나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 실내공간은 차단벽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완전된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함
    • 흡연을 위한 시설(의자, 재떨이 등)이외의 PC, 신문등 휴게시설 설치 안됨
  • 비 고
    • 전면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2차위반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연번 금연시설 금연구역 흡연실설치 비고
      실내흡연실 실외흡연실
      1 각종청사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X 흡연실 : 옥상이나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3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구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
      X
      5 *청소년활동시설 X
      6 도서관 X
      7 어린이놀이시설 X
      8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승차 정원 9명 이상의
      자동차
      X 해당사항
      없음
       
      9 대학교 교사시설  
      10 공연장 시설전체 객석수 300석 이상
      11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2 체육시설 -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 실내체육시설
      13 목욕장  
      14 사회복지시설  
      15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6 *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7 만화대여업소  
      18 관광숙박업소 시설전체(객실제외)  
      19 학원 학원 전체 학교교과 교습학원,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20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물 전체 연면적1,000㎡이상
      21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22 고속도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23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거주세대 중 1/2이상 찬성 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 근 거 :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 지정일 : 2012. 10. 16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범위
    •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월미도 문화의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주유소
    •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지하철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해수욕장
    •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13년 1월 1일부터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760-6030)
최종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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