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감염병예방사업
추진방향
- 집단환자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발생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훈련 등 대비·대응 역량 강화
- 관내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 독려
감염병관련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기간 : 연중
- 편성 : 1개반 4명(검사요원, 방역요원, 행정요원, 운전요원 등)
- 내용 : 감염병 및 집단환자 발생 시 현장조사 및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방역 조치함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기간 : 연중
- 모니터 지정 기관(57개소)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의약분업 예외지역)
- 각급학교(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집단급식소, 수련원, 산후조리원 등
- 모니터 주요업무
- 해당 기관에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안내 및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및 진단 시 보건소 통보 등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관리
- 관리대상
- 해외감염병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해외감염병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에서 “장티푸스, 파라티수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등 1군감염병 원인균”이 검출된 경우
- 해외감염병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신종감염병(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의 지침에 따른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확인) 된 경우
- 관리방법
-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추적·조사(설사증상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를 실시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함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팀(☎032-760-6051 ~ 53)
- 자료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32-760-6053)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