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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성매개감염병/에이즈관리

1. 성병관리사업

[성병 종류]
  • · 매독 :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성 질환으로 감염 후 2~10주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경성하감 궤양을 유발함
  • · 임질 : 임균 감염에 의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의 성기부위 질환
  • · 클라미디아감염증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 감염에 의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의 성기부위 질환
  • · 그 외 성병 :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트리코모나스 질염

검사 대상

  • 성매개감염병 검사 희망자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정보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검사 방법(*대상자에 따라 가능한 검사 상이함)

  • 임질, 클라미디아 : 뇨화학검사
  • HIV, 매독 : 면역혈청검사

검사 절차

  • 원도심 : 민원실 1층(접수) -> 검사실 2층(검사) -> 민원실(검사결과지 수령)
  • 영   종 : 민원실 1층(접수) -> 검사실 2층(검사) -> 민원실(검사결과지 수령)

성매개감염병 검사 및 상담 문의 : ☎ 032-760-6072(감염병대응팀)

2. 에이즈관리사업

HIV와 AIDS란?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HIV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기능 중 세포성 면역에 관계되는 CD4+ T 림프구가 주로 파괴된다.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 HIV 감염 후 인체 방어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 등에 의해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검사 대상 : HIV 검사 희망자

검사방법

  • HIV 항체검사 : 혈액검사(감염 의심일로부터 약 4주경 검사)
    • 음성 → 감염 의심일 기준 6주 이후 : 효소면역시험법(EIA) / 감염 의심일 기준 12주 이후 : 그 외 검사법
    • 양성 → 확인 검사 후 HIV 감염 진단
      (*선별검사 음성의 경우, 위음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검사 필요)
  • 익명 검사 실시(단, 진단서 및 검사결과 제출 시에는 무료 익명 검사에서 제외)

검사절차

  • 민원실 1층(접수) → 검사실 2층(검사) → 민원실(검사결과지 수령)
  • 익명(원도심) : 호흡기 보건실 2층(접수 및 상담) → 검사실 2층(검사) → 담당자 검사결과 확인(유선 또는 방문)
  • 익명(영   종) : 검사실 2층(접수 및 검사) → 담당자 검사결과 확인(유선)

준비물 : 신분증(실명 검사 시 필요)

감염경로

  • 성 관계를 통한 감염(이성 또는 동성간 성접촉)
  •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헌혈된 모든 혈액은 사전 HIV 오염 여부 검사로 수혈감염은 거의 없음)
  • 수직감염(HIV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아기에게 전파 또는 분만 후 모유 수유를 통해 감염)
    *HIV에 감염된 상태로 임신을 원하는 경우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의사와 상담
  •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사용
    (HIV에 오염된 주사 바늘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감염 발생)

예방방법

  • 콘돔으로 감염 예방 가능합니다.(단, 콘돔피임 실패율이 14%인 만큼 과신 금물)
  • 배우자 외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삼가야 합니다.
  • 주사기나 면도날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HIV가 의심된다면 빠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HIV 등록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내·외국인
  • 지원범위 :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함
    • 등록감염인 인적사항은 지원병원 담당자와 등록 보건소 담당자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HIV/AIDS 진료비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최초 1회만 제출, 이후 신청 건은 제출 생략)
    • 서류 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HIV/AIDS 담당자 앞

HIV 검사 및 상담 문의 : ☎ 032-760-6072(감염병대응팀)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  (032-760-6054)
최종수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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