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말라리아 퇴치사업
말라리아는?
1. 감염경로 :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여 감염
2. 주요증상 : 초기에 발열이 수 일간 지속되며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두통이나 구역질,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음
3.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9월까지 야간(밤10시~새벽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복에
모기기피제 살포 등
1. 감염경로 :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여 감염
2. 주요증상 : 초기에 발열이 수 일간 지속되며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두통이나 구역질,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음
3.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9월까지 야간(밤10시~새벽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에는 의복에
모기기피제 살포 등
방역소독 관리
- 보건소 방역기동반 방역소독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근린공원, 방역취약지(갯골수로, 유수지 등), 민원다발지역 등
- 방 법 : 유충구제, 연막·연무방역, 분무소독 등
- 유충구제사업
- 기 간 : 2 ~ 12월 ※ 집중운영기간 : 3 ~ 5월
- 대 상 : 유수지, 갯골수로, 공공화장실 등 유충 서식 의심 및 민원신고 지역, 말라리아 환자 발생 지역
- 방 법 : 정화조 또는 변기에 유충구제제 투여 및 분무소독 등
- 하절기 위탁방역
- 기 간 : 5월 ~ 10월
- 대 상 : 중구 지역(총 8구역으로 분할하여 실시)
- 방 법 : 장마철 대비 등 선제적·체계적 위탁방역 실시
- 방역시간 : 09:00 ~ 18:00 또는 19:00 ~ 23:00
- 방역지역
① 원도심 : 제1~2구역
② 영 종 : 제3~8구역 ※ 용유·무의지역 포함
- 취약계층 방역지원사업
- 기 간 : 3 ~ 12월
- 대 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 중 대상자
※ 대상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방 법 : 유충구제, 살균·살충 방문소독(실내외) 실시
- 신청방법
- 방문방역 신청(서면, 전화, 방문)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방문간호사 통해 신청
- 대상요건 확인 및 방역일정 조율
- 신청세대 방문방역 실시
-
- 방역 약품 및 방역 장비 대여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중구 구민 및 단체
- 방 법 : 보건소 내 방역창고 직접 방문 후 대여신청서 작성 및 대여
- 문의사항 : (원도심) 감염병대응팀 (☎032-760-6082, 6053)
(영 종) 의약관리팀 (☎032-760-6854)
소독업관련 민원처리 안내
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원) | 처리기간 |
---|---|---|---|
소독업 신고 | 1. 장비사진 2. 인력명세서 3. (대표자, 종사자 : 주민등록증 사본1통) 4.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1통 5. 업소 전세계약서 사본 1통 6. 위임장 : 대표자가 신고 못할 때 | 없음 | 7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독업 대표자 및 종사자 변경 시 : 변경 된 사람 주민등록증 사본 1통) 3. 소재지 변경 시 : 전세 계약서 사본 1통(현장 방문 출장 후 처리) 4. 위임장 : 대표자가 변경 신고 못할 때 | 없음 | 7일 |
소독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없음 | 즉시 |
- 문의사항 : (원도심) 감염병대응팀 (☎032-760-6055)
(영 종) 의약관리팀 (☎032-760-6854)
- 자료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 (032-760-6083)
- 최종수정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