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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2026년 3월 시행)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의 돌봄기관 등으로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1~5등급이신 분,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분 (장기요양 1~2등급 우선)

이동건강상담실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재택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등급 등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 가능
    •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초기면담 후 대상자 방문
    • 포괄평가 및 맞춤 관리계획 수립→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
      1. 신청 및 의뢰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2. 가정방문 평가
        초기상담
        ⁃포괄평가
        ⁃사례회의
        ⁃케어플랜
      3. 재택의료 서비스
        ⁃의사(기본 월1회
        ⁃간호사(기본 월2회)
        ⁃사회복지사(수시방문)
        의료/간호/복지
        직접제공 또는 연계
      4. 사례회의
        월 2회 이상,
        수시모니터링
        (변화점검)
      5. 재평가/플랜
        포괄평가
        케어플랜 재수립
        (1년 단위)
        →지속/입원 등

비용안내

  • 기본방문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상담은 별도비용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월 2회 초과하여 간호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기본방문 2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은 무료진행)
    구분2026년 수가본인부담금
    (기본방문)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140,000원무 료
    (추가방문)
    간호사
    최대 월3회까지 이용가능
    53,770원 6~15%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서비스 내용

  •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
    • 건강 및 질병상태, 필요한 간호처치 및 돌봄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어르신 댁으로 정기방문
    • 의사는 어르신 건강상태를 진료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보건소 단위의 간호처치를 제공
  • 필요 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이용문의

  • 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하늘정형외과의원) ☏ 032-747-1321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문의 ☏ 1577-1000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최종수정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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