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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2023년)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표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 제외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개구순 수술 시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별도, 진료비 상세 내역서 포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영아 부모의 신분증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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