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지원내용: 7만원 범위 내, 선천성대사이상환아로 판정시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인 자(소득기준 없음)
- 지원대상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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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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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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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연250천원)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K50.0, K50.1, K50.8),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크론병 : 열기된 질환코드만 지원가능하며, 질환명은 무관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추가 신청,6개월간 유효)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분유명, 필요량 기재)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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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선천성대사이상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특수조제식이 및 저단백햇반 지원기준,지원가능 여부는 보건소(032-760-6815) 문의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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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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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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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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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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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
크론병 |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공통 | |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