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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지원내용: 7만원 범위 내, 선천성대사이상환아로 판정시만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인 자(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목록으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250천원)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K50.0, K50.1, K50.8),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크론병 : 열기된 질환코드만 지원가능하며, 질환명은 무관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최초 신청, 재발), 진료확인서(추가 신청,6개월간 유효)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분유명과 필요량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분유명, 필요량 기재)

  •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구비서류가 나열되어있습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특수조제식이 및 저단백햇반 지원기준,지원가능 여부는 보건소(032-760-6815) 문의

  •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환아 관리의 특수식이지원, 의료비지원, 공통 제출 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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