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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 시점: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포함)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ABR,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영아 부모의 신분증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보청기 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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