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 시점: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포함)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ABR,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서류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