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지원내용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 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인천시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기관 : 인하대병원, 길병원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된 내용 포함)
- 발달정밀검사결과서(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상세내역서(원본)
- 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표시 되어야 함 - 통장사본 (※ 입금 불가 통장 : 압류방지통장, 개설한 지 오래된 통장)
문의 ☎ 032)760-6023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389)
- 최종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