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 임산부 등록 : 인천 중구(주민등록) 임산부(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 임산부 관리 :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주기별 필요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 엽산제 지급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지급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 임신 축하 할인권 제공(그랜드하얏트 인천, 네스트호텔)
- 분만 후 아기 탄생 축하 선물 제공 : 출산 후 산후우울검사 완료한 산모(아기수첩 지참)
지원 기간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구분 | 그랜드하얏트 인천 | 네스트 호텔 | 비고 |
---|---|---|---|
레스토랑 | 레스토랑 15% (다이닝 8, 델리, 스웰라운지) (☎문의 : 032-745-1234) | 레스토랑(플라츠) 20% 임신부를 위한 천연탄산수 제공 (☎문의 : 032-743-9311) | - 임산부 포함 4인 - 이용문의 필요 - 이용기간 :보건소 임산부 등록일 ~ 출산예정일 |
음료매장 | - | 바(쿤스트 라운지) 20% (☎문의 : 032-743-9125) | |
수영장 | - | 시즌별 할인율 상이 (최대 53% ~ 32%) (☎문의 : 032-743-9054) |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 대상 :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및 12주 이내 임산부 ※ 지원 조건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중구 거주
(단,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소유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연 1회 지원(임신 준비 검진 후 초기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불가)
- 건강검진 실시 후 대상자별 맞춤 건강증진 관련 참여 - 지원 내용
- (영 종) 오전 09:00~11:00,
오후 13:00~16:00 (상시운영) - (원도심) 오전 09:00~11:00,
오후 검사 없음 (사전예약제) - 구비 서류
- (예비부부) 신분증, 혼인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 (기혼부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입증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생략 가능
- 사전 준비 : 검사 일정 확정 후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 검사일로부터 1주일 후 방문(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공공보건포털)
지원 내용 |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 | 12주 이내 임산부 | |
---|---|---|---|
남성 | 여성 | ||
보건소 건강검진 | 전립선암 검사 | 난소암검사(CA125) 유방암검사(CA15-3) 풍진면역검사 | 동일 (단, 체성분 검사, 흉부 X-ray, CA-125 제외) |
공통항목 체성분검사, 혈압검사, 당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액형검사,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10종, 갑상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AIDS검사, 매독검사, 흉부 X-ray | |||
엽산제 제공 | 최대 3개월 제공 (건강검진 후 14일 이내 방문 수령) | 임신 12주까지 제공 | |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 건강평가서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 및 관리 연계 |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도시보건과(영종) 모자보건실 032-760-6814, 중구보건소(원도심) 모자보건실 032-760-6073 (원도심의 경우 임신 준비 부부의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상담 및 관리가 전화상담으로 대체 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필수 검사 항목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 온라인(e보건소)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①방문 신청시 : 즉시발급 ②e보건소 신청시 : 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 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방문 청구 또는
- 온라인(e보건소)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 부부 각각 별도 신청(개인별 지원)
- (온라인 접수) e보건소 (바로가기 : e보건소)
- (방문 접수) 보건소 모자보건실(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 (사전 신청 시)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
- (검사비 청구 시) 청구서류 구비하여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배부
- 대상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2025년 임산부 건강교실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국제도시보건과(영종) 760-6815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2)
- 최종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