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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지원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중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2022. 9.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미혼모*산모
    ※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참고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847,000138,78068,641-
2인6,299,000229,357164,508232,890
3인8,039,000290,169240,352296,127
4인9,743,000360,410322,443374,300
5인11,336,000410,439378,691432,308
6인12,834,000490,306473,662535,512
7인14,273,000535,512525,833584,741
8인15,712,000584,741579,249634,423
9인17,151,000634,423628,429712,921
10인18,590,000712,921697,282838,330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다운로드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서비스유형(단축·표준·연장)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서비스 계약 시 선택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것.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유형을 변경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기간

  • 단축, 표준, 연장으로 선택가능하며 출생순위 및 출생아수에 따라 다름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 신청시) 다운로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미숙아(이른둥이)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서비스 상향* 희망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서비스 상향 가능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 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사증) 등
    ※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202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202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을 구분/서비스 기간(일)/서비스 가격(원)/보건복지부 금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서비스 기간(일)서비스 가격(원)보건복지부 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태아첫째아자격확인510156591,3181,976659731,1652991,525671
150% 이하5691631,0024621,303893
150% 초과 (예외지원)4562767647001,0351,161
둘째아자격확인1015201,3181,9762,6351,3451191,7944022,094834
150% 이하1,1652991,5256711,7671,161
150% 초과 (예외지원)9435211,1931,0031,4401,488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1015201,3181,9762,6351,374901,8383582,154774
150% 이하1,1952691,5486481,7971,131
150% 초과 (예외지원)9734911,2369601,499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자격확인1015201,6492,4733,2981,758742,3573912,771893
150% 이하1,5722602,0506982,4361,228
150% 초과 (예외지원)1,2745581,6051,1431,9521,712
인력2명자격확인1015202,5633,8455,1262,6142343,4787944,2891,407
150% 이하2,3694793,1651,1073,9151,781
150% 초과 (예외지원)2,0048442,6981,5743,3532,34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자격확인1525404,9908,31613,3065,4311138,30393712,0882,696
150% 이하4,9835617,3681,87211,0393,745
150% 초과 (예외지원)4,2531,2916,3372,9039,5405,244
인력3명자격확인1525405,7679,61215,3796,2781309,5961,08413,9683,120
150% 이하5,7596498,5142,16612,7554,333
150% 초과 (예외지원)4,9141,4947,3213,35911,0206,06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자격확인1525405,3788,96414,3425,8541228,9521,00813,0352,901
150% 이하5,3726047,9462,01411,9064,030
150% 초과 (예외지원)4,5861,3906,8363,12410,2935,643
인력4명자격확인1525407,69012,81620,5068,36917512,7891,45118,6044,180
150% 이하7,67487011,3382,90216,9785,806
150% 초과 (예외지원)6,5422,0029,7404,50014,6558,129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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