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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 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조산원도 포함,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임신오저, 태기불안, 출혈, 산후풍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접약 조제 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를통해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제공하는것에 동의한 경 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4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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