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 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조산원도 포함,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임신오저, 태기불안, 출혈, 산후풍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접약 조제 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를통해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제공하는것에 동의한 경 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4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