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 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에서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 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 지원금 및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 최대 21회(신선 9회,동결 7회,인공 5회 까지만 지원)
[부인연령 및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부인연령 및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민자 가정의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신분증(부부 모두)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서류 (여성 주민등록 주소 기준)
-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www.gov.kr) 사이트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3. 7.1.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자
※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및 내용 등 기타 사항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2023. 7.1.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3. 1. ~ 12.
-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난임 진단자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 기준치 미달자
- 신청자격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난임시술사업의 지원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내)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치료기관
-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중 자율 선택
- 제출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 위해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AMH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참여동의서
- 선정 방법
- (1차)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여성호르몬 수치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2차) 1차 심사 부적합자가 이의신청시 市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 및 소득수준 상관없음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시술비 청구서 1부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⑥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⑦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⑧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추가 ※ 사실혼 부부일 경우 추가 다운로드
⑩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