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 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 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 지원금 및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 최대 21회(신선 9회,동결 7회,인공 5회 까지만 지원)[부인연령 및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부인연령 및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민자 가정의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신분증(부부 모두)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서류 (여성 주민등록 주소 기준)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www.gov.kr) 사이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모집기간대상: 2022.1 ~ 9월(모집 완료시까지 선착순)
- 모집인원 : 13명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1)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여성(사실혼 포함)
- 2)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이상 지정한의원 내원이 가능한 자
- 3)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시험관아기, 인공수정)을 받지 않는 자
- 4)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지원내용
- 1) 3개월간 첩약 지원(120만원/1인), 추가비용 발생 시 지정한의원에 문의
- 2)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건강보험 적용)
- 치료기관 : 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79개소
- 주의사항: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시술 금지
- 신청자격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동의서 각 1부
- 3) 난임진단서(원본),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원본), 정액검사결과지(원본) 필수 각 1부
- - 진단서는 최근 3년 이내 검사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서류에 한함 - 2년 이내 유산된 경우 의무기록지로 대체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 * 1), 2) 는 방문접수 시 내소하여 작성
- 지원내용
- 1) 3개월간 첩약 지원(120만원/1인), 추가비용 발생 시 지정한의원에 문의
- 2) 단,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건강보험 적용)
- 신청방법 : 인천중구보건소, 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치료대상자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선정결과 개별통보 예정
- 구비서류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 국제도시보건과 건강생활팀 (032-760-6812)
- 최종수정일 :
-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