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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 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에서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 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 지원금 및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 최대 21회(신선 9회,동결 7회,인공 5회 까지만 지원)
    [부인연령 및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부인연령 및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민자 가정의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신분증(부부 모두)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서류 (여성 주민등록 주소 기준)
  •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www.gov.kr) 사이트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3. 7.1.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자
      ※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및 내용 등 기타 사항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3. 1. ~ 12.
  •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난임 진단자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 기준치 미달자
  • 신청자격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난임시술사업의 지원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내)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치료기관
    •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중 자율 선택
  • 제출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 위해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AMH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참여동의서
  • 선정 방법
    • (1차)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여성호르몬 수치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2차) 1차 심사 부적합자가 이의신청시 市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진단 및 소득수준 상관없음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시술비 청구서 1부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⑥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⑦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⑧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의료기관에서 수령)
    추가 ※ 사실혼 부부일 경우 추가 다운로드
    ⑩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사실혼 부부, 난임진단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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