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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저귀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및 다자녀 (둘째이상)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2,765,00098,92432,29599,340
      3인3,548,000126,50274,650127,725
      4인4,321,000153,999116,161155,838
      5인5,065,000181,294138,405183,861
      6인5,783,000206,304167,633209,382
      7인6,487,000230,142196,236233,952
      8인7,190,000255,791229,312261,015
      9인7,894,000284,769264,991291,898
      10인8,597,000309,670293,801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지원(신청일 기준 차등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HIV, HTLV감염,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등 의사 진단서 요함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86천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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