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저귀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및 다자녀 (둘째이상) 가구[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단위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8,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지원(신청일 기준 차등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HIV, HTLV감염,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등 의사 진단서 요함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86천원 지원
- 대상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문의 : 원도심☎ 760-6075 / 영종☎ 760-6814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