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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기저귀 지원 ※ 2026년 7월~ :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지원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80% →100%)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및 다자녀 (둘째이상) 가구(기준중위소득 80% → 100%, 2026년 7월~)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3,147,000121,17049,863122,382
      3인4,021,000153,90489,039155,648
      4인4,879,000187,565130,472189,970
      5인5,687,000216,335151,065219,571
      6인6,452,000248,148188,592252,088
      7인7,191,000275,574223,195280,988
      8인7,930,000298,295252,443305,469
      9인8,669,000322,542280,456332,951
      10인9,408,000355,397317,741369,095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표(2026년 7월~) 다운로드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차등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등 의사 진단서 요함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만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제출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부모의 신분증(방문접수시)지참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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