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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다운로드

지원금액

  • 유형별 차등 지원
    • 단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단축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 세부내용은 전화문의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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