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다운로드
지원금액
- 유형별 차등 지원
- 단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단축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 세부내용은 전화문의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