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연령, 결혼 유무 관계 없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범위 및 내용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생애 1회 지원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주사시술 당일에 투약하려는 약제만 원내처방되어야 함
- 지원절차
- 대상자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보존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준비
- e보건소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지원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e보건소( www.e-health.go.kr ) 온라인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인 경우만 허용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e보건소( www.e-health.go.kr )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 예상된다고 진단한 병원에서 발급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실시하는 난임시술병원에서 발급 -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문의
- 국제도시보건과(영종) 760-6815~6816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
- 최종수정일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