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 15~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포함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e-보건소) 신청 마감,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2025. 6. 16. ~ (마감)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 온라인(e보건소) 신청 (마감)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①방문 신청시 : 즉시발급 ②e보건소 신청시 : 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 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방문 청구 또는
- 온라인(e보건소)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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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구비서류 목록으로 신청과 청구에 따라 제출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 : 영종 032)760-6815 / 원도심 032)760-6073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4)
- 최종수정일
-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