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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 15~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포함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e-보건소) 신청 마감,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2025. 6. 16. ~ (마감)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1.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2. 온라인(e보건소) 신청 (마감)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①방문 신청시 : 즉시발급 ②e보건소 신청시 : 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 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 에서 확인가능)
    4. 검사비 청구
      1. 보건소 방문 청구 또는
      2. 온라인(e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구비서류 목록으로 신청과 청구에 따라 제출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 : 영종 032)760-6815 / 원도심 032)760-6073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모아건강팀  (032-760-6814)
최종수정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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