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형)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2025. 1. 1.분만자부터 지급)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2025. 1. 1. 이후 분만자
-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신청기한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2025. 1. 1.~2. 2. 기간 분만한 산모 : 2025. 5. 3.까지 신청
- 지급방식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산후조리비) 지급
- 지원금액
- 산모당 150만원(포인트) 지급(지급 후 1년 이내 사용)
- 신청방법
- 산모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검색·신청 -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부재, 대리인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
-
- 산모 온라인 신청 원칙
- 사용처
- 인천e음 가맹점 중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산후조리 지원금 사용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로 구분하여 제공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식생활 음료식품 정육점 인삼판매점 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건강식품점 영지, 로얄젤리, 벌꿀, 알로에 등 농·수·축산물점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유통 대형마트 농·수·축협직판장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레포츠 레저/스포츠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요가 필라테스, 요가 등 문화/취미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의료 의료기관/제약 종합병원 일반·치과·한방병원 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의원급 건강진단센터 보건소 포함 약국 한약방 유사의료업 산후조리원 미용 피부미용실 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교육 학원 문화센터 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서비스 용역서비스 기타용역서비스 심리상담 등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산모 본인이 아닌 타인사용, 중복수급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 문의 : 국제도시보건과(영종) 760-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