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통합검색
맑음

인천 중구

12.0℃

보건사업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②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시군구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 ① 2026. 1. 1.부터 출산 및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가정
      • ②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신생아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금액
    •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포인트 지급(1년이내 사용)
      * 타 지자체(연수, 서구, 부평, 미추홀 등) 지역e음 카드는 사용 불가
  • 신청방법
    • 산모 본인신청 원칙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3.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검색·신청
        4.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5.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방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다운로드
      • ① 신청인(산모)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추가]
      •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④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⑤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 인천시 맘편한(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사용가능 업종과 가맹점 동일 바로가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사용불가(인천시 별도 지원사업으로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급 완료 후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우선 적용·차감*
      * 중구 산후조리비용 선 차감 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사용
  •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 6816

(인천형)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2025. 1. 1.분만자부터 지급)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②를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권고 교육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싶어! 신생아기’ 또는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기한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식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산후조리비) 지급
  • 지원금액
    • 산모당 150만원(포인트) 지급(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및 정책수당 환수, 지원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산모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3.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검색·신청
        4.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5.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방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주소지 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부재, 대리인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

  • 신청서류
    제출서류를 지원대상, 확인 서류,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지원대상확인 서류비고
    기본(공통)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확인 가능한 자격
    서류는 제출 생략
    부모용 교육 수료증
    (임신 중 신청)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선택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의 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모
    희귀질환자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질환 확인)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및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중위소득 60% 이하
    산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청소년 산모
    다태아 출산 산모다태아 임신/출산 확인서류
    대리인(배우자 등)위임장
    사산 후 신청32주 이후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
  • 사용처

    - 인천e음 가맹점 중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바로가기

    산후조리 지원금 사용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로 구분하여 제공한 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
    식생활음료식품정육점
    인삼판매점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건강식품점영지, 로얄젤리, 벌꿀, 알로에 등
    농·수·축산물점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유통대형마트농·수·축협직판장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레포츠
    /문화
    /취미
    레저/스포츠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헬스장 등
    요가필라테스, 요가 등
    기타 레저업소캠핑장
    안마시술소
    문화/취미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의료
    /미용
    의료기관/제약종합병원
    일반·치과·한방병원병원
    일반·치과·한의원의원급
    건강진단센터보건소 포함
    약국
    한약방
    유사의료업
    산후조리원
    미용피부미용실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교육학원문화센터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서비스용역서비스기타용역서비스심리상담 등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산모 본인이 아닌 타인사용, 중복수급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