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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인천형)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2025. 1. 1.분만자부터 지급)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2025. 1. 1. 이후 분만자
    •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신청기한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2025. 1. 1.~2. 2. 기간 분만한 산모 : 2025. 5. 3.까지 신청

  • 지급방식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산후조리비) 지급
  • 지원금액
    • 산모당 150만원(포인트) 지급(지급 후 1년 이내 사용)
  • 신청방법
    • 산모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3.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검색·신청
      4.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5.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방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주소지 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부재, 대리인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용처

    - 인천e음 가맹점 중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산후조리 지원금 사용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로 구분하여 제공한 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
    식생활음료식품정육점
    인삼판매점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건강식품점영지, 로얄젤리, 벌꿀, 알로에 등
    농·수·축산물점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유통대형마트농·수·축협직판장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레포츠레저/스포츠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헬스장 등
    요가필라테스, 요가 등
    문화/취미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의료의료기관/제약종합병원
    일반·치과·한방병원병원
    일반·치과·한의원의원급
    건강진단센터보건소 포함
    약국
    한약방
    유사의료업
    산후조리원
    미용피부미용실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교육학원문화센터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서비스용역서비스기타용역서비스심리상담 등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산모 본인이 아닌 타인사용, 중복수급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 문의 : 국제도시보건과(영종) 76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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