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②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시군구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 ① 2026. 1. 1.부터 출산 및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가정
- ②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신생아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시군구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산일(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금액
-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포인트 지급(1년이내 사용)
* 타 지자체(연수, 서구, 부평, 미추홀 등) 지역e음 카드는 사용 불가
-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포인트 지급(1년이내 사용)
- 신청방법
- 산모 본인신청 원칙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검색·신청 -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방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 산모 본인신청 원칙
- 구비서류
- [공통] 다운로드
- ① 신청인(산모)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추가]
-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④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⑤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공통] 다운로드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 인천시 맘편한(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사용가능 업종과 가맹점 동일 바로가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사용불가(인천시 별도 지원사업으로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급 완료 후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우선 적용·차감*
* 중구 산후조리비용 선 차감 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사용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 6816
(인천형)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산모(2025. 1. 1.분만자부터 지급)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②를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 권고 교육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싶어! 신생아기’ 또는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기한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식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산후조리비) 지급
- 지원금액
- 산모당 150만원(포인트) 지급(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및 정책수당 환수, 지원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 될 수 있음
- 산모당 150만원(포인트) 지급(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 신청방법
- 산모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검색·신청 -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방문)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주소지 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본인 명의 휴대폰 부재, 대리인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https://www.gov.kr ) → 보조금24(내국인만 신청 가능)
- 산모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서류
제출서류를 지원대상, 확인 서류,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지원대상 확인 서류 비고 기본(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확인 가능한 자격
서류는 제출 생략부모용 교육 수료증 (임신 중 신청)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선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의 산모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모희귀질환자 상병(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질환 확인)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 및 배우자 장애인증명서
(배우자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중위소득 60% 이하
산모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확인) 청소년 산모 다태아 출산 산모 다태아 임신/출산 확인서류 대리인(배우자 등) 위임장 사산 후 신청 32주 이후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 - 사용처
- 인천e음 가맹점 중 산후조리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 바로가기
산후조리 지원금 사용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적용범위로 구분하여 제공한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식생활 음료식품 정육점 인삼판매점 인삼, 홍삼 및 관련 가공품 건강식품점 영지, 로얄젤리, 벌꿀, 알로에 등 농·수·축산물점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판매점 유통 대형마트 농·수·축협직판장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하나로 마트 등) 레포츠
/문화
/취미레저/스포츠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요가 필라테스, 요가 등 기타 레저업소 캠핑장 안마시술소 문화/취미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의료
/미용의료기관/제약 종합병원 일반·치과·한방병원 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의원급 건강진단센터 보건소 포함 약국 한약방 유사의료업 산후조리원 미용 피부미용실 안마,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교육 학원 문화센터 필라테스, 요가, 문화센터 서비스 용역서비스 기타용역서비스 심리상담 등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사용, 산모 본인이 아닌 타인사용, 중복수급 확인시 전액 환수 조치
- 문의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