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B형간염수직감염예방
B형간염에 걸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면역 글로부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사업내용
-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산부인과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
- 아기가 생후 1개월이 되면 2차 예방접종
- 아기가 생후 6개월이 되면 3차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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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후 9 ∼15개월이 되면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하고 항체가 없으면 1차 재접종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3차 재접종과 검사까지
이때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접종비 및 검사비를 낼 필요가 없음
사업참여방법
- 산전 검사 시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일 경우 대상자가 되며, 분만기관에 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를 알려주면 참여 가능
수직감염을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이유
- 신생아기에 B형간염에 감염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됨
- 만성보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간암, 간경화 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음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389)
- 최종수정일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