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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제도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3-09-12
- 첨부파일 :
- 성범죄경력조회관련서식(신청서,동의서,위임장)[1].hwp (18 KB) 미리보기
- [붙임]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_1.hwp (2 MB) 미리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를 첨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안내
1. 개설자는 보건소에서 조회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조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근무의사, 간호사 (취업예정자 포함)까지만 해당됩니다.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은 해당 안됩니다)
3. 경찰서 신청방법
- 첨부 문서 내에 있는 동의서, 신청서 각각 다운받으셔서, 해당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에게 본인 동의서를 받으신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발급가능)
■ 구비서류 안내
1. 신청서 (개설자가 작성)
2. 동의서 (종사자가 작성)
3. 개설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설자 본인이 가실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가실경우 위임장, 신분증사본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 인천중부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담당부서 : 032-760-8388
※ 성범죄 경력조회 후 회신서를 중구 보건소로 팩스(760-6019)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조회결과를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