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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3-10-23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안내 ▣
○ 시행기간 : 2013. 10. 25.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한시적 운영)
○ 예외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1~3급)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문의처 : ☎ 760-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