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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공고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4-02-11
- 첨부파일 :
- 정기예방접종사전알림서비스공고.hwp (83 KB)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