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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4-02-23
- 첨부파일 :
- 산모신생아도우미안내문(2014).hwp (64 KB) 미리보기
중구보건소에서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자격
- 원칙지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1∼3급),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이상 출산 가정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 · 셋째아 출산가정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시간
- 단태아 2주간(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평일 09:00~17: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포함), 토요일 09:00~13:00(4시간, 휴게시간 30분포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상실)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각각의 서류 구비)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3인 |
2,141천원 |
64,818 |
58,462 |
65,650 |
4인 |
2,418천원 |
73,321 |
72,404 |
74,266 |
5인 |
2,521천원 |
75,950 |
77,176 |
76,909 |
6인 |
2,623천원 |
78,595 |
80,839 |
79,565 |
※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문 의 :중구보건소 ☎ 032)760-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