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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명령 공고문 게재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4-03-0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335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3. 7.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