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
일반
의료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4-09-12
- 첨부파일 :
- 성범죄자_취업제한제도_운영_관련_안내.hwp (26 KB) 미리보기
- 성범죄 경력조회 대장 (의료기관).xlsx (14 KB) 미리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에 따른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2014.10.31(금)까지 성범죄 경력조회 대장을 작성하셔서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1.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시, 회신서 관련 개인정보 서류 즉시 파기
2.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현황 등 통계관리자료 작성 및 관리
3. 기 취업한 자를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4. 기 취업자의 성범죄 조회 동의 거부자가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760-6042)통보
( ※ 직권 경력조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