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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5-01-0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최근 시행된(2014.12.19)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 ☎ 1644-6223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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