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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종료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5-01-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지원이 종료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시점 : 2015년 1월 13일
○ 중지대상(예외지원)
- 장애아,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1∼3급) 산모, 넷째아 이상의 출산 가정,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결혼 이민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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