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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5-09-27
- 첨부파일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안내(리플릿).pdf (632 KB) 미리보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목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 제공하는 사업
◎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피해구제 접수·조사 등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3. 각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
4.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5.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식품의약품안전처)
6. 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www.drugsaf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