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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공지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6-04-08
- 첨부파일 :
- 2016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공지.hwp (12 KB) 미리보기
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공지
인천지방검찰청과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기를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민들께서는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계획]
○ 단속기간 : 2016. 5. 1. ~ 7. 31.
※ 검찰청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032-860-4368
○ 중점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주지사항
-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목적(화초,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입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