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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6-06-23
2016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 기 간 : 2016. 7. 1(금) ~ 7. 8(금), 야간, 휴일 포함
❍ 점검대상
-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6개 역, 16개 출입구) ※집중단속
역이름 출입구 갯수 |
인천역 |
동인천역 |
신포역 |
운서역 |
영종역 |
화물청사역 |
16 |
3 |
2 |
6 |
2 |
1 |
2 |
- PC방, 식품접객업 및 1,000㎡ 이상의 복합건물
- 상습, 고질적인 민원신고 금연시설 등
❍ 점 검 반 : 2개반 9명
❍ 점검사항 : 금연구역 시설기준 적부 및 흡연자 점검
❍ 위반사항 조치 : 과태료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5만원(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금연구역 지정 : 1차-170만원, 2차- 330만원, 3차-500만원
※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76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