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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 작성자 :
- 보건소
- 작성일 :
- 2016-09-09
- 첨부파일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hwp (26 KB) 미리보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 근거 :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시행(‘16.9.3)
◇ 신청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금연구역 신청 가능 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부 명부에 관한 서류
3.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에 한함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동 공동주택의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고나한 서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담당자 ☏ : 032) 760- 6033(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