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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18-02-23
- 첨부파일 :
-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홍보(수정1).hwp (13 KB) 미리보기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18시(토요일은 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