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
일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및 건강진단 항목 횟수 기준 날짜 변경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18-06-25
- 첨부파일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hwp (20 KB) 미리보기
-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0).hwp (11 KB) 미리보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018. 3. 28.개정, 2018. 7. 1.시행)에 의거
건강진단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일 → 검진일
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2018. 7. 1. 시행)
1,500원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