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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19-03-26
- 첨부파일 :
-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pdf (1007 KB) 미리보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18.5.18.)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31일 종료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