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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1-07-05
- 첨부파일 :
- [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hwp (16 KB) 미리보기
- 장기기증 홍보 리플릿.pdf (165 KB) 미리보기
○ 장기기증희망등록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장기이식법 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인체조직 법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따라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방법
1) 방문 등록 : 중구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접 [별지 제6호 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작성
2) 모바일, 인터넷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3) 우편 등록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또는 장기이식관리센터(전화번호 02-2628-3602,
팩스 02-2628-3629)로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발송요청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및 회신봉투 수령 ⇒ 신청서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 투입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60-6013)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